동거녀·사촌동생 음란사진 판매 20대 '실형'
2013-06-26 나는기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동거녀와 미성년자인 사촌 여동생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음란사진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 등)로 기소된 안모(28)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추징금 3680만원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거녀 이모(25)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수년에 걸쳐 음란물을 제작·판매하다가 나이 어린 사촌동생까지 끌여들여 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로 인한 수익이 3000만원을 넘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씨의 경우 안씨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2009년 12월부터 최근까지 부산시 기장군 안씨 집에서 이씨의 신체부위 등을 촬영한 음란사진을 인터넷을 통해 팔아 368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는 또 생각처럼 사진이 많이 팔리지 않자 사촌여동생(16)에게 용돈을 주겠다고 꾀어 2011년부터 올해 3월까지 사촌여동생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판매하기도 했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