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4> 어느 초등학교 교사의 품위유지 위반 공방...인천시교육청vs교사
2015-06-24 퍼블릭 웰
시 교육청 감사관실은 남부교육지원청과 학교에 A교사에 대한 경징계를 요구했다고 23일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A교사는 같은 학교 여교사들에게 "몸매가 예쁘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진술을3명의 여자 교사에게서 확인했으며, 이들이 정신적인 충격으로 불면증에 시달리는 등 후유증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일로 한 여교사의 남편은 학교를 찾아와 A교사를 폭행하는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A교사는 이와 관련해 인천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에 강제추행 혐의 피진정인으로 2차례 조사를 받기도 했다.
교육청은 A교사가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공무원 성실의 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론내고 남부교육지원청은 다음달 초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준을 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A교사는 3명의 여교사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선의를 가지고 도와주려 했거나 친근감의 표시를 한 것일 뿐이라고 교육청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특히 "아가씨 같다"는 등의 문제가 될 만한 언급은 한 적도 없다고 했다.
다른 동료 여자교사들이 평소 자신에 대해 증언해 탄원서를 작성할 수도 있으며 교육청 감사관실이 편파 조사를 하는 바람에 성추행 교사로 낙인 찍힐 위기라며 억울해 했다.
이에 따라 A교사는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한편 징계처분에 대해 불복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출처 : 인천일보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