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적·도피' CJ 중국법인 임원 체포영장 발부
지명수배, 범죄인인도 청구 등 후속조치 예정
CJ그룹의 탈세 및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19일 CJ그룹 중국 법인 임원 김모(51)씨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이날 오후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본격적으로 김씨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우선 국내 지병수배와 함께 중국 공안당국에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를 밟고 현지 주중대사관을 통해 행적을 탐문하는 등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계획이다.
검찰은 김씨의 신병을 조속히 확보해 이 회장의 구체적인 비자금 조성 방법과 규모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다만 김씨는 검찰 수사 개시 이후 중국에 체류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회사 내부 직원들도 연락이 닿지 않거나 소식을 알 수 없을 만큼 행적을 감추고 있어 신병확보에 난항이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만큼 신병 확보를 위한 여러가지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며 "다만 김씨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이 회장의 소환 등 수사에 차질을 빚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김씨에게 CJ그룹을 통해 2차례 출석을 종용했지만 모두 불응하자 강제 구인키로 방침을 세우고 이날 오전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상 참고인에 대해서는 강제구인할 수 있는 법적 수단과 명분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김씨가 피의자 신분에 준하는 혐의가 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경복고 후배인 김씨는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이 회장의 초기 비자금을 맡아 관리해 온 인물로 알려졌다.
김씨는 CJ그룹 회장 비서실장, 경영전략담당 부사장, CJ개발 대표 등을 역임하고 CJ제일제당 중국 총괄 부사장을 맡고 있다.
검찰은 CJ그룹이 특수목적법인이나 페이퍼컴퍼니 등의 명의로 국내외 차명계좌를 개설·관리하면서 비자금 증식이나 자금세탁, 탈세 등이 이뤄진 단서를 잡고, 김씨가 비자금 운용·관리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장의 '금고지기'로 불리는 CJ글로벌홀딩스 신모(57·구속) 부사장과 이모(44) 전 재무2팀장과 함께 비자금 규모와 용처, 운용방법 등을 상세히 알고 있는 핵심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이달 초부터 해외에 체류 중인 현지 법인장 3~4명에게 출석을 통보하고 줄소환했다.
지난 4일과 5일 전·현직 일본 법인장인 배모씨와 구모씨를 잇따라 조사한데 이어 지난 8일에는 CJ글로벌홀딩스 신모 부사장을 구속했다.
이어 최근에는 CJ미국법인장인 김모씨와 인도네시아 법인장을 지낸 정모 CJ제일제당 부사장을 각각 조사했다.【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