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직원이 죽은 게 아니잖아요"…유족 분통

2013-06-18     나는기자다

"주검 된 아버지 살려내라. 아버지 불쌍해서 어떡해요."

17일 오전 10시께 경남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의 한 자동차 제조업체 공장은 기계 소리 대신 검은 상복을 입은 이들의 곡소리로 가득 찼다.

이들은 지난 15일 오전 이 공장에서 철골 도색 작업을 하다가 고소작업대에 몸이 끼여 사망한 A(58)씨의 유족들이었다.

이날 사고 현장인 원청업체를 찾아간 유족들은 "원청업체에서 작업 중 사망사고가 발생했지만 책임은커녕 하청업체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유족에게 사과조차 없었다"며 "원청업체가 모르쇠로 일관하는 이런 무책임한 경우가 어디 있느냐"며 거칠게 항의했다.

유족 대표는 "고인이 작업 중 숨졌다는 비보도 망자의 동료에게서 나중에 들었다"며 "원청업체에서 한다는 소리가 '우리 회사 직원이 죽은 게 아니지 않으냐'고 하더라"며 성토했다.

유족들은 "정년퇴직하신 아버지가 자식들 용돈 챙겨줘야 한다며 이제 몸 편히 쉬라는 주변의 만류에도 일하러 나가셨는데 하루아침에 무슨 날벼락이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특히 유족들은 숨진 A씨가 고공 작업을 함에도 기본적인 안전장비나 안전교육도 없이 작업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소작업대 작업은 반드시 2인1조로 한명은 아래에서 항상 대기해야 하지만 망자와 동료는 각각 떨어져 혼자서 작업을 하고 있었다"며 "안전모와 생명끈 같은 기본적인 안전장비도 전혀 없었고 사고 현장에는 망자가 죽기 전에 쓴 모자가 아직도 나뒹굴고 있다"고 울먹거렸다.

사고 현장에 같이 있었던 A씨의 동료는 "하청업체에서 며칠 전 철골 도색 작업을 하라고 지시했다"며 "그때 처음 고소작업대를 봤고 현장에서 20분간 '상하좌우' 기본조작법에 대해 설명을 들은 것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A씨의 동료는 "안전모나 생명끈 같은 장비도 하청업체에서나 원청업체에서 지급해주지 않았다"며 "현장에서는 A씨와 떨어져 각자 고소작업대에서 혼자 작업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날 현장에 있던 원청업체의 한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한 기계는 평소 결함이나 오작동 사례가 없었다"며 "고소작업대 자체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계로 사다리가 아닌 고소작업대 작업 시 안전모나 생명끈 같은 장비는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숨진 A씨가 소속된 하청업체 대표는 "더는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지난 15일 오전 9시27분께 이 공장에서 철골 도색 작업을 하던 일용직근로자 A(58)씨가 4m 높이의 고소작업대에 몸이 끼여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창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