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학의 前차관 피의자 신분 전환
2013-06-07 나는기자다
'고위층 성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7일 "김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며 "범죄 혐의를 갖고 있으니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모(52)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성접대를 받은 사실이 실제로 확인될 경우 김 전 차관에게는 포괄적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9일과 지난 3일 두 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김 전 차관은 건강 상의 이유를 들어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현재 김 전 차관은 지난달 맹장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 중이다. 경찰은 주말 동안 김 전 차관을 소환하기 위한 방법을 내부적으로 논의한 뒤 조만간 3차 출석 요구서를 보낼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이번주 윤씨의 불법 로비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서종욱 전 대우건설 사장을 소환할 계획이었지만 서 전 사장 측과 접촉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관련자 진술은 받아놓은 상태지만 서 전 사장 측 변호사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윤씨가 지난 2010년 강원도 춘천의 P골프장 클럽하우스 하청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서 전 사장에게 미술품을 동원한 불법 로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