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2> 공금 횡령·유용한 김해 고교 공무원 해임

2015-06-12     퍼블릭 웰
   김해 한 고등학교 기능직 공무원이 기간제 교사의 계약기간이 만료됐는데도 근무하는 것처럼 속여 급여를 챙기는 수법 등으로 공금을 횡령해 해임 조치됐다.
 
경남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7급 공무원 ㄱ(55) 씨를 성실 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하고,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ㄱ 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 말까지 김해 한 고등학교 급여업무를 담당하면서 공금 1410여만 원을 횡령하고 390만 원을 유용했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4월 감사관실 감사에서 뒤늦게 적발됐다.
 
ㄱ 씨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교사 6명의 실제 근무 일수를 속여 과다 지급된 급여를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출처 : 경남도민일보 / 정봉화 기자 bong@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