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1> 확진병원 방문 신고 안해 군청 '발칵'…공무원 징계받나

2015-06-11     퍼블릭 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한 병원으로 장인 병문안을 가고도 이를 제때 신고하지 않았다가 메르스 의심증세를 보이는 바람에 한때 진천군을 발칵 뒤집어놓은 공무원에 대한 원성이 커지고 있다.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지만 병원 방문 이후 14일째인 지난 10일 이상 증세가 나타나자 뒤늦게 보건소를 찾을 때까지 정상 출근해 동료들과 접촉하고, 하루 400여명이 이용하는 수영장에서 수영까지 하는 등 안일하게 처신, 지역사회를 극도의 불안으로 몰고갔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음성 판정이 나와 한숨 돌렸지만 양성 판정이 나왔더라면 군청 폐쇄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충북도나 진천군에서 모두 해당 공무원을 엄하게 징계해 공무원들이 반면교사로 삼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동 지역에 다녀온 68세 남성이 메르스에 처음 감염된 뒤 점차 확산하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메르스 예방 수칙을 내놔 환자와 밀접 접촉한 경우 증상이 없더라도 보건소에 연락하고 접촉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를 하도록 했다.
 
지난 7일에는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한 병원 명단까지 공개했다.
 
밀접 접촉자가 능동적으로 대응토록 해 메르스 확산을 막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진천군 공무원은 삼성서울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장인을 지난달 28일 문병하고도 지난 10일 이상 증세가 나타나 보건소를 찾을때까지 자진신고나 검사 등 메르스 예방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장인이 사망하자 청주의 병원으로 옮겨 장례를 치르고도 지난 3일부터 1주일이 넘도록 아무런 통제 없이 정상출근해 군청에서 동료들과 어울려 근무하고 일상생활을 했다.
 
심지어 하루 평균 400명이 넘는 주민이 이용하는 수영장에서 수영까지 했다.
 
만약 이 공무원이 메르스 확진 환자로 판명났다면 진천은 그야말로 '멘붕(멘탈붕괴)'에 빠질 수 있었다. 
 
군청 폐쇄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는 물론 진천군청 공무원과 진천군청을 방문했던 부지기수의 민원인, 수영장 이용객 등 헤아리기조차 쉽지 않은 인원이 격리 조치되고, 역학조사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었다. 
 
이런 점에서 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 전체가 지켜야 할 메르스 예방 수칙을 공무원이 불이행했다면 당연히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충북도 관계자는 "예방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징계하겠다는 직무명령은 없었지만 국민이라면 성실하게 따라야 할 의무"라며 "하물며 공무원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당연히 성실·복종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모든 공무원은 감염병 예방·관리법상 환자나 사망자가 발생하면 관할 보건소장에게 즉각 신고할 의무가 있는데 신고 의무자인 공무원이 정작 자신과 관련된 신고를 게을리했다면 당연히 징계 대상이라는 주장도 있다.
 
충북도의 한 고위 인사는 "메르스 극복을 위해 정부와 국민이 온 힘을 쏟는 판에 한 공무원의 신고 의무 태만이 지역 사회를 불안에 몰아넣었다"며 "진천군에 징계 요구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연합뉴스 / 심규석 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