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계좌서 거액 출금되면 고객에 문자 통보

2013-05-30     나는기자다

다음달부터 은행계좌에서 거액의 자금이 인출되면 고객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자동통보되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금융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다음달부터 사고가능성이 높은 항목의 거래내용을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하는 서비스를 시행토록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를 시행하는 곳은 17개 국내은행이며, SC제일은행과 하나은행은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9월부터 도입한다. 수신기능이 없는 수출입은행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됐다.

은행이 의무적으로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를 통보해야 하는 대상 거래는 거액 이체·출금, 대출 실행, 현금카드 재발급, 비밀번호 변경 등 17개 항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주요 거래내역을 고객이 즉시 알게 돼 사고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은행 직원 또는 외부인 등 제3자가 고객 돈을 횡령·유용하는 등의 금융사고를 미연에 막을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