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 ‘색약렌즈’ 끼고… 공무원 시험 불법응시

2015-06-09     퍼블릭 웰
  소방, 경찰, 행정 등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 중 상당수가 신체검사를 통과하기 위해 불법으로 색약렌즈를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공무원 채용규정 상 교정색약을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신체검사를 대행하고 있는 일선 병원에서는 렌즈 착용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7일 경찰청,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일반직, 소방직, 경찰직 등 직종별 공무원 채용 규정에 따라 교정색약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색약이 심한 경우를 임용결격 사유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채용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는 국공립 병원과 종합병원 등에서 대행하고 있다.
 
눈, 심장, 혈액, 신경계 등 전문의료장비와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이 요구되는 부분이 많아서다.
 
하지만 채용신체검사를 대행하고 있는 일선 병원에서 허술하게 색약검사를 진행, 문제가 되고 있다. 상
 
당수 응시자들이 색약검사를 통과하기 위해 색약렌즈를 착용한 채 신체검사를 통과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병원들의 허술한 색약검사가 공무원 수험가에 널리 알려지면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는 색약렌즈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날 J사이트에는 ‘색약렌즈 팝니다’, ‘신체검사 통과용 색약렌즈 구입합니다’ 등 색약렌즈를 사고팔기 위한 수십여건의 글이 게재돼 있었다. 색약렌즈는 15만~5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실제 색약렌즈를 착용해 신체검사에 통과했다는 A씨는 “병원에서 신체검사 때 색약렌즈 착용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어 신체검사에 통과했고 특전 부사관으로 임용 예정”이라며 “주변 지인들 역시 렌즈를 착용하고 채용신체검사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내 한 병원 관계자는 “공무원, 경찰 등 채용신체검사와 관련해서 방문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렌즈 착용여부를 모두 확인한 후 색약검사를 하지는 않는다”며 “검사대상자가 속이면 사실상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찰청 채용담당 관계자는 “국공립 병원과 종합병원 등에서 채용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색약검사에 관한 사항은 병원에서 전담하고 있다”며 “색약검사를 할 때 병원에서 검사대상자의 렌즈 착용여부를 확인한 후 검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색약은 선천적 또는 후천적 영향으로 빨강, 초록, 파랑 3개의 색깔 중 하나를 불완전하게 구분하는 현상을 뜻한다.
 
출처 : 경기일보 / 이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