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맹견 죽인 50대 기소
2013-05-26 나는기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이웃집 맹견을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A(5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뉴시스 3월29일 보도)
A씨는 3월28일 오전 7시30분께 경기 안성시 양성면 자신의 집에 침입한 맹견 로트와일러가 자신이 기르는 개를 공격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전기톱을 휘둘러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신중한 법 적용을 위해 지난 22일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의견을 청취했다.
그 결과 20대 이상 성인 9명으로 구성된 시민위원회는 토론을 거쳐 '동물학대가 인정된다'며 만장일치로 기소의견을 냈고 검찰은 이 의견을 참고해 기소했다. 【평택=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