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 공무원 협박해 돈뜯은 일간지 기자에 집행유예 선고...
2015-06-08 퍼블릭 웰
A씨는 “누구랑 성관계를 했는지 안다. 원만히 해결하자”고 협박해 2009년 8월 2차례에 걸쳐 공무원 B(53)씨로부터 현금 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 재판부는 “기자 신분을 악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적지 않은 돈을 갈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서 반성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했다”며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그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출처 : 뉴스1 / 박효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