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각종 제 증명 발급, 무료로 이용해 보자~!

김현정 대천동 주민자치담당부서

2013-05-23     나는기자다

대한민국 전자정부가 기반을 잡은 지 10년, UN이 192개국 회원국을 대상으로 시행한 전자정부 평가에서 작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세계1위를 달성했다는 좋은 소식이 들려온다.

그럼, 민원분야로 전자정부의 대표적인 사례인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을 통해 무엇이 편리하고 안전한지 살펴보면서 대한민국 전자정부의 우수성을 자축해 보자.

일단, 민원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민원24(www.minwon.go.kr)는 주민등록 등․초본, 건축물 대장, 병적증명서 등의 무료 발급을 시작으로 다양한 생활민원의 신청 및 처리를 제공하고 있다. 전입신고 등 3,000여종의 민원을 인터넷으로 신청 ․ 신고하면, 거의 대부분의 민원서류는 수수료 무료 또는 감면으로 즉시 발급이 가능하고, 신고서를 생략한 대부분의 신고는 거의 즉시 처리가 가능하다.

무료로 발급 가능한 서류를 몇가지 나열해 보자면, 지적도(임야도) 등본, 자동차등록원부 등․초본, 농지원부 등본, 출입국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이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민원 서류들이 수수료 무료 또는 감면 혜택이 있으니 편리한 민원24 사용을 통해 알뜰한 민원인이 되어 보는 건 어떨까~!

알뜰한 민원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한가지 더 있다.

지난 3월 4일부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서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초본 발급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방문을 통해서 등록사항별 증명서(일부사항증명서 포함) 및 제적등본을 발급 받을 경우 1,000원(제적초본은 500원)의 수수료를 내야하고 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증명서 발급 시 500원(제적초본은 300원)의 수수료를 내야한다.

등록사항별 증명서에는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을 기록한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의 출생, 사망 등의 정보가 들어있는 기본증명서, 배우자와의 혼인 및 이혼에 관한 혼인관계증명서, 양부모 또는 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 파양에 관한 입양관계증명서, 친생부모, 양부모 또는 입양, 파양에 관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으로 구분돼 있다. 단지,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부모, 배우자, 자녀 중 1명의 성명 또는 본인의 등록기준지만 입력하면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되어 있는 가족의 다섯 가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 정말 격세지감이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단, 각종 제 증명 발급을 위해선, 두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본인확인을 하기 위해 은행 등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 그리고 민원서류 발급을 위한 프린터만 갖춘다면 언제, 어디서나 손끝하나로 여는 편리한 세상인 정부민원포털 「민원24」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각종 제 증명을 발급받아 보자. 민원인의 첫 걸음부터 마지막 걸음까지 대한민국의 전자정부가 알뜰살뜰하게 민원행정의 민원서류 발급에 따른 시간 절약과 비용 절감 등 편리함을 도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