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명의 빌려 '조건만남'으로 돈받은 남편 입건

2013-05-16     나는기자다

아내의 명의를 빌려 사기를 친 철없는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에 사는 조모(31)씨는 지난달 22일 아내의 인적사항을 가지고 한 채팅 사이트에 가입했다.

조씨는 채팅방을 만들어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에게 여자행세를 하며 여성의 알몸 사진을 뿌렸다.

이후 관심을 보이는 남자들에게 '조건만남'을 유도했고 교통비 명목으로 10만원을 송부해줄 것을 요구했다.

조씨는 접근한 남자들이 돈을 입금하면 곧바로 연락을 끊고 잠수를 타는 방법으로 한달새 10명의 남성들에게 100만원을 받아챙겼다.

하지만 첩보를 받은 경찰은 수사에 나섰고 조씨의 IP와 계좌번호를 추적해 조씨를 붙잡았다.

조사결과 조씨는 가족들의 명의로 만든 통장을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또 자신이 남자라는 사실을 속이기 위해 오로지 채팅으로만 연락을 주고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씨는 경찰에서 "노동일을 하다보니 생활이 궁핍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조건만남 등을 빌미로 돈을 요구할 때에는 절대로 돈을 주거나 응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전주덕진경찰서는 16일 조건만남을 빌미로 사기를 친 조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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