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9> ‘절세 로비’ 세무사 돈 받은 국세청 공무원 41명 수사
2015-05-29 퍼블릭 웰
경찰이 현직 세무사로부터 ‘절세 로비’ 대가로 수천만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전·현직 국세청 사무관(5급)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들을 포함해 41명의 세무 공무원들에게도 금품을 전달했다”는 이 세무사의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세무사 신모씨(44)로부터 “각종 업체들의 세무조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 이상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에 근무했던 5급 공무원 이모씨(57) 등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신씨가 ㄱ성형외과뿐 아니라 수십개 업체에서 ‘절세 로비’를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신씨는 업체들로부터 세무 관련 민원을 받고 관련 공무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고 식사도 제공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무관 2명을 포함해 세무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 10여명을 먼저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들은 신씨가 로비를 벌일 당시 대부분 서울국세청이나 강남 일대 세무서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경찰은 지난 3월25일 서울국세청과 일선 세무서 5곳 등에서 확보한 회계자료와 전산문서를 분석해 세무조사 과정에서 편의 제공이 있었는지 확인 작업을 벌여왔다.
경찰이 세무 비리를 밝히기 위해 서울국세청을 압수수색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앞서 신씨는 ㄱ성형외과로부터 “추징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618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한 2명 외에 혐의 선상에 오른 나머지 공무원들도 차례로 소환할 계획이다. 이들 공무원이 받은 뇌물을 ‘윗선’으로 상납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수액과 죄질 등을 감안해 나머지도 전원 입건할지 아니면 국세청에 통보만 할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경향신문 /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