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투에 눈 멀어 칼부림…60대男 구속기소

2013-05-10     나는기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장영수)는 자신이 좋아하던 20대 여성의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유모(6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달 24일 서울 강남구 한 빌라 앞에서 자신이 좋아하던 서모(26·여)씨와 함께 살고 있던 남자친구 정모(27)씨를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유씨는 서씨가 남자친구와 같이 살고 있으면서도 사촌동생과 같이 산다고 거짓말을 하고, 남자친구 때문에 힘들게 돈을 벌려고 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서씨에게 호감을 품고 지난 3년 동안 '여왕님' 등이라고 부르며 매일같이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