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덟번 음주·무면허운전 운전자 '징역살이'

2013-05-06     나는기자다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면허가 취소된 뒤 수차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반복한 50대 운전자가 결국 징역살이를 하게 됐다.

청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무면허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이모(55)씨의 항소심에서 무면허운전죄 등을 적용,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이씨를 법정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이씨는 집행유예 효력까지 잃게 돼 모두 9개월의 징역살이를 하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 범죄 전력, 그 습관을 고려하면 원심의 벌금형은 너무 가볍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3월 충북 청원에서 무면허로 자신의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낸 뒤 경찰 조사에 불응한 채 피해 다니며 같은 해 8월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적발돼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지른 것은 죄질이 불량하고 어떤 이유로도 용서할 수 없지만, 구금생활로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이 재판 기일마다 출석해 선처를 탄원한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었다.

이씨는 2009년부터 지난해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기 전까지 모두 6차례나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는 등 2000년부터 이를 습관적으로 반복했다가 8차례나 처벌을 받았었다.【청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