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후배 약혼녀 성폭행 20대 징역 5년

2013-05-03     나는기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3일 고등학교 후배의 약혼녀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치상)로 기소된 이모(28)씨에게 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고교 후배의 약혼녀가 만취상태인 것을 이용해 성폭행하는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럼에도 피해자가 유혹했다고 주장하는 등 사실관계를 왜곡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이어 "당시 피고인의 집에는 결혼한 지 1년6개월 된 배우자와 생후 12개월인 아이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음에도 범행한 점, 피해자가 급성 스트레스와 불면증 등 정신적인 상해를 입었음에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해 12월5일 경기 오산 자신의 집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고교 후배와 후배의 약혼녀 A(24)씨를 불러 함께 술을 마신 뒤 후배가 잠이 들자 만취상태로 의식불명인 A씨를 아이의 놀이방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