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에 대한 여객선 운임 지원사업의 조속한 시행과 제주어업관리단 신설 촉구

김우남 의원, 해양수산관련 제주 현안문제 해결 강력히 촉구

2013-05-03     김수성 기자

민주통합당 김우남 의원은 5월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실시하는 해양수산부와 해당 소관기관의 업무보고에 앞서 배포한 보도 자료를 통해, 제주도민에 대한 여객선 운임 지원사업의 조속한 시행과 제주어업관리단 신설 등 제주 현안문제의 해결 필요성을 지적했다.

김우남 의원은 우선 제주도민에 대한 여객선 운임 지원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정부에 촉구했다.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특별법’ 및 ‘해운법’에 따라 도서지역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도서민과 도서민 차량 등에 운임 및 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이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한 ‘집행지침’에서 『도서개발촉진법』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는 섬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이유로, 제주도 본섬을 도서가 아니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하지만 도서개발이라는 특정목적을 가진 도서개발촉진법의 도서 범위가 다른 법률이나 국가 정책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도서개념을 대체할 수는 없고,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특별법’ 등에서 도서개발촉진법의 도서개념을 그대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이를 법률에 명시하는 등의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근거가 없는 한 도서의 개념은 조문의 언어적 의미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

특히 헌법의 영토조항과 국제법인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르면 제주도 본섬 역시 도서임이 명백하고 같은 법인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특별법’ 규정된 ‘도서지역 농수산물 해상물류비 지원 사업’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주 본섬 또한 도서에 포함된다.

이에 대해 김우남 의원은 "같은 법의 도서를 정부 부처마다 다르게 해석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문제를 그대로 방치할 것이냐”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김의원은 "여객선운임 지원사업의 목적이 도서지역의 교통편의 증진임을 고려할 때 도서와 육지를 왕래하는 데 가장 큰 경제적 부담을 지고 있는 지역은 바로 제주도”라며 󰡒법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도 제주도민에 대한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서 김우남 의원은 제주어업관리단의 신설을 주문했다. 제주도 주변 해역은 우리나라 관할 해상의 25%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근해어선의 80%가 조업하고 있는데,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자행되어 수많은 어류 산란장소가 파괴되고 참조기·갈치 등의 어족자원이 고갈되고 있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불법조업을 근절하고 안전 조업지도 등을 담당해야 할 정부가 조직과 선박의 부족으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제주해역에 대한 어업지도업무는 동해어업관리단과 서해어업관리단이 담당하고 있는데, 동·서해 어업관리단의 지도선 총 34척 중 고작 2척(4척이 2교대로)이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우남 의원은 󰡒제주어업관리단을 신설’하여 제주연근해 해상에서 우리 어선의 안전조업을 보장하고, 동중국해 해상에서의 중국·일본어선과의 어업분쟁 예방, 중국 불법조업어선에 대한 신속한 대처 및 지속적인 수산자원 보호를 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우남 의원은 △수산정책자금의 대출금리 인하 필요성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대상 확대 △이어도 및 제주남부해역의 전담경비를 위한 5천톤급 경비함정과 다목적 대형헬기 배치 필요성 등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