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노점상인 '자릿세' 징수 혐의 2명 입건

2013-05-02     나는기자다

제주경찰이 노점상인들을 상대로 자릿세를 징수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천막대여업체 대표 A(42)씨와 B(45)씨를 입건하고 이들이 운영하는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회계장부 등을 확보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제주왕벚꽃축제 기간인 지난 3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제주시 종합경기장 공공부지에 노점상 영업장소를 독점, 천막 100여 동을 설치하고 1동 당 20만~30만원씩 천막임대료 명목으로 자릿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