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손녀 성폭행 '막장의 끝' 50대 징역 10년
2013-05-02 나는기자다
친딸을 성폭행하고 의붓손녀까지 강제 추행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정보공개 및 20년간 전자발찌 부착과 전자발찌 부착기간 동안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명했다.
재판부는 "친딸은 지적장애가 있음에도 보살피기는 커녕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피해자들을 이용한 바 그 죄질이 파렴치하고 반인륜적이다"라며 " 피해자들이 크나큰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제주시 조천읍 자신의 집에서 지적장애 3급인 친딸(15)을 강제로 성폭행하고 2011년과 2012년 두차례에 걸쳐 의붓손녀인 B(7)양에 대해서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