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K 前 부회장 숨진 채 발견…경찰, 자살 추정
코스닥 상장기업 CNK 인터내셔널 주가조작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오던 CNK 전 부회장 임모(54) 변호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24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CNK 전 부회장 겸 이사인 임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주차장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관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숨져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 안에서는 타고 남은 번개탄과 유서가 발견됐다.
A4용지 4장 분량의 유서에는 '주가조작을 할 의도는 없었는데 내가 주가조작을 한 것처럼 알려져 억울하다.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적혀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임 변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CNK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김한수)는 지난 2월 주가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임 변호사와 안모(76) CNK 기술고문, CNK 카메룬 현지법인 기업가치를 허위로 과대평가한 회계사 박모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로 김은석(55)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카메룬에 체류하면서 귀국하지 않아 인터폴에 수배된 오덕균 CNK 대표는 기소중지 했다.
임 변호사의 재판은 지난달 말 첫 기일이 열렸고, 다음 재판 기일은 오는 5월로 예정됐었다.
'CNK 주가조작 사건'은 2010년 외교통상부가 '씨앤케이(CNK)마이닝사(社)가 카메룬에서 추정 매장량이 최소 4억2000만 캐럿에 달하는 다이아몬드 개발권을 획득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뒤 주가가 폭등하면서 정부 고위관계자와 정권 실세 등의 개입 의혹과 함께 불거진 주가조작 사건이다.【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