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약혼녀 집서 과음 후 돌연사 검사, 과로사로 볼 수 없어"
예비장인과 술을 마신뒤 사망한 강력부 검사의 사인은 과도한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수원지검 검사로 근무했던 고(故) 정모씨(당시 32세)의 부친이 "아들이 과도한 업무로 사망했다"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가 강력부 검사로서 중요사건을 담당해 많은 양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과로했을 것이라는 점은 추단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사망 1개월 전 근무시간이나 동료검사들의 근무시간 등에 비춰보면 돌연사에 이를 정도로 과중한 것이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씨가 사망 전 며칠동안 야근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여자 친구의 집을 방문해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잠이 든 점 등을 종합하면 김씨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2010년 12월 약혼녀의 집에서 예비장인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며 알코올 40도짜리 양주 1300여㎖를 나눠 마신 뒤 잠들었다가 급사했다.
이에 정씨의 부친은 "강력부 검사로 일하며 과도한 업무량과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며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를 제기, 1·2심에서 패소했다.
한편 정씨는 2009년 4월 검사로 임용된 뒤 이듬해 2월부터 조직범죄 및 마약 수사를 전담하는 강력부에 배치돼 '화성 연합파 사건'의 조직원 24명을 적발하는 등 성과를 냈다.【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