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면진정제 먹여 집단 성폭행한 일당 중형
여성들에게 최면진정제 성분이 포함된 약물을 술에 타 먹인 뒤 집단 성폭행한 남성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홍진호)는 직장 동료나 나이트클럽 등에서 만난 여성을 여행사 사무실로 데려가 최면진정제 성분이 들어있는 약물을 술에 타 먹인 뒤 집단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로 구속기소된 가구점 직원 윤모(29)씨와 여행사 대표 송모(45)씨, 변호사 사무실 직원 김모(37)씨에 대해 각각 징역 10년과 7년,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윤씨와 송씨에 대해 10년간 정보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5년을, 김씨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5년과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또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최면진정제를 술에 타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하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준데다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는 기색도 없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윤씨 등은 직장 동료나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들을 밤 낚시를 하러 가자거나 술을 더 마시자고 속여 송씨가 운영하는 광주 동구의 한 여행사 사무실로 데려가 약물을 술에 타 마시게 하는 수법으로 2012년 5월부터 6월까지 각자 2~4차례에 걸쳐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이들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기도 했으며 공범 중 오모씨는 해외로 도주해 검거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이들은 사전 모의를 통해 피해 여성들을 골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피해 여성들은 수면진정제를 먹어 성폭행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으나 일부 여성들은 범행을 인식하고도 가수면 상태여서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못한 채 다시 잠이 든 것으로 알려졌다.【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