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신상정보 공개자 또 10대 강제추행
2013-04-15 나는기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15일 청소년을 강제 추행한 김모(42)씨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의하면 김씨는 지난 8일 오후 7시께 울산 남구의 한 버스승강장에서 학원에 가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던 A(13·여)양에게 다가가 신체를 밀착시키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다음날 같은 장소에서 김씨를 긴급 체포했다.
체포 당시 김씨는 전날과 같은 시간대에 같은 옷을 입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2011년 9월께 울산 동구에서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해 2012년 2월 법원으로부터 3년 간 신상정보 공개와 함께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받지 않았다.
경찰은 김씨가 범행 다음날 같은 시간대 같은 장소에 나타난 점 등을 들어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 중이다. 【울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