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줄께" 성매매 후 돈 떼먹은 20대 男 구속

2013-04-10     나는기자다

성관계를 하면 고액을 주겠다고 한 뒤 돈을 주지 않은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상습사기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송모(24)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안경원 점원인 송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 중순까지 스마트폰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15세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100명에게 50~70만원에 성매매를 하겠다고 한 뒤 영등포구 자신의 집과 모텔 등에서 성관계를 맺은 뒤 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여성의 신고로 지난해 9월 송씨가 경찰에 붙잡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검찰에 11월 송치됐으나 피해여성과 함께 지난해 12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송씨는 경찰 조사 중에도 돈을 주겠다고 속이며 성매매를 계속 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처벌을 받지 않자 계속 성매매를 지속해 왔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송씨는 성관계 후 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는 여성들의 연락에 대비해 전화와 문자를 이용할 때 임의로 전화번호가 지정되는 '듀얼번호'를 이용해 신분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해 여성들이 경찰에 신고할 것에 대비해 스마트폰 무음 촬영 어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들의 신분증과 나체 사진, 동영상 등을 촬영하기도 했다.

경찰은 "송씨가 조사를 받으면서 사진과 동영상 등을 지워 복원해 내고 있다"며 "이 자료들을 보낸 흔적이 있어서 판매를 한 것인지 지인들에게 보낸 것인지 등을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