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풍수해보험의 이해와 적극 가입

송우철 지방시설주사보

2013-04-10     나는기자다

제주는 물론 우리나라 전체가 여름철만 되면 장마, 태풍 국지성호우등 등 각종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게다가 재난양상 및 환경 변화로 그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재난발생은 예측 및 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복구과정에서도 사적 재난피해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가 직접 개입하는 복구 및 보상이 매년마다 반복되고 사적 피해지원의 경우 주민이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8월27일 제주를 강타한 제15호 태풍 '볼라벤'의 위력에 도민 모두가 자연의 강한 힘을 실감했을 것으로 본다. 특히 구좌읍은 주택침수 및 반파, 전파 온실(비닐하우스포함)등의 피해가 있으나 2012년도 주택 보험가입율 156가구, 온실 52건에 불가하다.

실질적인 피해복구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제도가 있으나 이해부족으로 활용하지 못하는게 현실이다. 풍수해보험 제도는 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 등 풍수해로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특히 피해 발생시 저렴한 보험 가입료로 정부 재난지원금보다 많은 최대 90%까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피해복구비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로 자연재해로 생활터전을 잃은 국민의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보상을 받게 된다.

풍수해 보험 가입으로 재해·재난으로 발생으로 인한 주민의 재산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해 조기에 생활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마을주민들이 풍수해 보험제도를 이해하고 적극 홍보하여 도민 모두가 가입할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