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인공조명에 의한 수면방해등 '빛 공해 방지법' 조례제정 추진
2015-05-07 퍼블릭 웰
제주특별자치도는 무분별한 조명사용으로 수면 방해 등 생활 불편 요소인 빛공해를 관리할 수 있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의한 빛공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모든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제정 추진 중인 조례의 주요내용은 ▶ “공간조명”, “광고조명”, “장식조명”에 관한 용어 정의 ▶조명기구의 범위, 빛공해 방지계획, 빛환경 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빛공해 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 ▶ 빛방사 허용기준의 강화 및 그에 따른 절차에 관한 사항 ▶ 빛공해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 조명기구 정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 조례(안)은 상반기 중에 전문가 의견 수렴, 입법예고 등을 통하여 하반기에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야간의 밝은 불빛은 수면유도 호르몬분비를 저하시키고 생체리듬을 혼란시켜 불면증, 두통, 정서불안, 우울증, 고지혈증, 내분비계 변화등의 영향을 미치며 인간의 암 발생률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