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자연재해 유비무환, 풍수해보험 알고 계시죠?
윤경희 대륜동 주민생활지원담당
올해는 산간 지역에 대설특보라 하여 대설주의보․대설경보가 발령된 바 있으며, 지난 1월에는 겨울에 때 아닌 호우경보로 1일 최고 150mm의 비가 내리기도 하였다. 이쯤 되면 재해로 인한 피해가 우리와 무관한 일이 아님을 새삼 새겨봐야 할 일이 되었다. 평소에 준비가 철저하면 후에 근심이 없음을 뜻하는 '유비무환(有備無患)'을 이제는 교통사고나 산업사고․폭동․전쟁 등 인위적재해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로 까지 넓게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재난'이라 함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살펴보면 태풍이나 호우․대설과 관련된 기상특보가 발령될 경우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전대비 활동을 펼치게 되는데 행정기관과 각 마을단체․농가 그리고 지역자율방재단에서는 재해위험지구를 비롯한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기상 상황에 따라 발 빠른 응급조치를 취하는데 온 힘을 다하고 있다.
그럼 이보다 더 적극적인 대응책은 없을까? 무엇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재해를 예방해 주고 복구해 줄 것이라는 수동적 의존의식을 버려야 한다. '내 재산, 내 가족의 안녕'은 내가 지킨다는 주체의식을 갖고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부터 생업을 유지하게 해주는 농어업시설물을 적극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까지 준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자연의 힘을 거스를 수 없기에 자연재해로부터 재산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이때 보다 적극적인 복구지원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풍수해보험이다.
'풍수해보험'은 주택과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온실에 돌풍․태풍․호우․강풍․대설 등으로 예기치 못한 피해를 대비하여 저렴한 보험료로 실질적인 복구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선진 자율방재체계 정착을 위한 풍수해 정책보험 제도이다. 자연재해로 발생한 국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고 보험료 일부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줌으로서 보험료 개인부담은 38%~45%로 저렴하다.
가입대상은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등이며 대상재해는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이다. 기상특보(주의보․경보) 뿐만 아니라 예비특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까지도 피해 유형에 따라 피해복구비의 최고 90%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입자도 가입할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보험료의 86%를 정부가 지원한다.
소방방재청이 지정한 보험사 5개소(현대해상, 동부화재, 삼성화재, LIG 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에서 보험기간 1년 원칙(2․3년 가능)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신청은 읍면동사무소․시청 재난관리과 또는 보험사로 문의하고 가입할 수 있다.
최근 급변하는 기상이변으로 대규모 풍수해 등이 실제 일어나고 있고 재해는 개인의 생명과 사유재산 피해로만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적으로 피해를 입히고 있다. 자연재해는 예측이 없으며 나에게는 없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재해로부터 안심하고 가족의 안녕과 나라의 안녕을 유비무환의 마음으로 바라며 예방 대비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풍수해 보험에 적극적인 관심과 가입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