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삼성의 애플 특허 침해 내용 공개

2013-04-07     나는기자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토마스 B 펜더 행정판사가 지난달 27일 최종적으로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제출한 재심사 예비 판정 결과가 뒤늦게 공개됐다.

삼성전자가 애플의 텍스트 선정 특허는 침해했지만, 이어폰에서 플러그 내 마이크를 인식하는 기능 특허는 이전과는 달리 침해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5일(현지시간) 미국 씨넷에 따르면 펜더 판사는 삼성 스마트폰에 사용된 '텍스트 선정' 기능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예비 판정했다.

다만 지난해 10월 열린 예비판정에서 삼성전자의 침해로 인정했던 '이어폰에서 플러그 내 마이크를 인식하는 기능'은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다시 판정했다.

ITC는 오는 8월 1일 예비판정에 대한 최종판정을 내린다. 6명의 행정판사가 만장일치로 예비판정 결과를 확정지으면 특허 침해가 인정된 삼성 제품에대해 수입금지를 대통령에 권고할 수 있다. 대통령은 이후 60일 안에 ITC의 권고를 수용하면 수입 금지가 된다.

앞서 펜더 판사는 지난해 10월 갤럭시S와 갤럭시S2, 갤럭시넥서스, 갤럭시탭 등 삼성전자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이 애플의 상용특허 3건과 디자인특허 1건을 침해했다고 예비 판정했다.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제소한 7건의 특허 침해 주장 4건을 인정했다.

당시 판사가 인정한 애플의 특허는 ▲아이폰 전면 디자인(특허번호 '678) ▲이어폰에서 플러그 내 마이크를 인식하는 기능(특허번호 '501) ▲중첩된 반투명 이미지(특허번호 '922) ▲휴리스틱스(특허번호 '949) 특허 등 애플 특허 4건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지난 1월 삼성전자가 재심사를 요청 했고 ITC가 수용해 토머스 펜더 행정판사에게 재검토를 명령했다. 반투명 이미지와 이어폰 플러그 내 마이크 인식 기능 등에서는 재조사를 보강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특허 침해가 인정되더라도 특허 침해가 논란이 되는 제품 중 최신 기종은 갤럭시S2로 삼성전자가 실질적으로 입을 타격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