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시후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2013-04-02     나는기자다

경찰이 연예인 지망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탤런트 박시후(36)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박 씨에 대해 준강간 및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서울 서부지검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또 경찰은 사건 당시 현장에 동석했던 박씨의 후배 연기자 K(24)씨도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대질 조사를 포함한 당사자 조사와 관련 참고인들로부터 확보한 진술 내용, 사건 당사자 및 관련자들 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분석했다고 전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체액 감정 결과,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폐쇄회로TV(CCTV) 동영상 자료 분석 결과 등 여러 진실 규명 작업을 거쳐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14일 오후 11시께 K씨의 소개로 연예인 지망생 A(22)씨와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신 뒤 다음날 오전 자신의 청담동 집에서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를 고소한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박씨와 술을 마시다가 정신을 잃었으며 술에서 깬 뒤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씨는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과 호감을 갖고 마음을 나눴을 뿐 강제성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가 의도적으로 지인들과 공모해 박씨를 곤경에 빠뜨렸다는 박씨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 측은 A씨의 모친 및 지인 J씨와 연락한 카카오톡 내역서를 제출하면서 A씨의 진술에 의심이 있다는 주장을 했지만, 카카오톡 대화 내역은 이 사건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전 공모설 및 배후설에 대해서는 이를 확인할 만한 어떤 객관적 자료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와 관련해 "사건 당사자가 공개를 요청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씨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푸르메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의 기소의견 검찰 송치는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박씨 측은 "A씨는 대질에서도 자신에게 유리한대로 매 순간 말 바꾸기를 했을 뿐 아니라 사건 후의 정황도 매우 의심스러워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매우 의문"이라며 "추후 검찰에서라도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박씨와 A씨의 주변 인물들이 상대방을 무고와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는 진흙탕 싸움이 잇따랐다.

경찰은 사건 관련자들이 제기한 고소 사건을 별도로 조사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