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19> 40대 공무원, 직업 나이 속이고 여중생과 성관계
2013-08-19 퍼블릭 웰
직업과 나이를 속이고 14세 여중생과 상습적으로 성관계를 맺은 40대 공무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단독 최영각 판사는 여중생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해남군청 공무원 서모(49·6급)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단 능력이 부족한 여중생에게 ‘사랑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자신의 성욕을 채운 점, 여자 두 명과 성관계하기 위해 피해 여중생에게 ‘친구를 소개해 달라’고 요구한 점 등으로 미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서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지 의심스럽지만 피해 여학생과 합의했고, 집행유예 선고가 공무원 퇴직 사유가 되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23세 딸과 고등학교 2학년생 아들이 있으며 부인과는 이혼했다.
출처: 세계일보 뉴스팀 new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