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방위, 정부조직법 심야 논의 불발…지도부와 논의키로

2013-03-21     나는기자다

20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된 가운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양측이 팽팽히 맞서면서 잠시 정회됐던 회의는 이날 오후 8시30분께 야당 의원들이 참석하면서 속개되는 듯 했지만 새누리당에서 조해진 간사만 입장하면서 산회했다.

이에 따라 문방위 양당 간사는 오는 21일 각자 원내지도부와 만나 대응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이를 통해 접점을 찾으면 다시 문방위 법안심사소위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해결책 모색에 실패할 경우, 양당 원내지도부의 재협상 가능성도 열려있다.

조 간사는 "충분히 토의했지만 실질적 쟁점에 대해 접근이 안 되는 상태"라며 "여야 간사가 각자의 원내지도부와 만나보고, 이후 여야 간사끼리 만나서 좋은 해법이 나오면 법안심사소위를 열어서 정리를 해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게 안 되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봐야 상황이 반복되는 수준밖에 안 된다면 여야 원내지도부가 협의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은 이 자리에서 "여야 간사와 원내지도부 수석이 됐든, 원내대표가 됐든 4자 내지는 6자 회담을 해서 최종적으로 거기서 마무리를 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이같은 대응책 마련에도 불구, 양측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태여서 21일 본회의 개회 조차 불투명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여야는 당초 이날 본회의를 개회, 40개의 정부조직법 관련 법안을 처리키로 했지만 문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문 해석을 놓고 난항을 겪으면서 계획이 틀어졌다.

쟁점은 지상파 방송국에 대한 허가권 문제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등 뉴미디어 사전동의제의 범위 문제였다.

문방위에 제출된 법안에는 지상파 방송의 허가추천권을 방송통신위원회가, 허가권은 미래창조과학부가 갖도록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방송 주파수에 관한 사항은 방통위에 남기겠다는 여야 합의정신에 위배된 것으로 지상파 방송에 대한 허가권도 방통위 소관이라고 반발했다.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하는 종합유선방송(SO) 인·허가권에 허가·재허가처럼 '변경허가'도 포함할 지, 현행대로 무선국 허가에 포함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할 지 여부도 핵심쟁점이다.

새누리당은 변경허가는 합의문에 적시하지 않은 만큼 미래부 관할이라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합의정신에 근거해 변경허가도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문방위 법안소위가 끝나도 문방위 전체회의와 정부조직법을 총괄하는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야 본회의가 열릴 수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