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김재연 자격심사 놓고 치열한 입씨름

2013-03-19     나는기자다

새누리당·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이석기 의원 등의 자격심사를 놓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자격심사나 징계심사는 국회법상 국회의 자율권에 기초하고 있어 여야 간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얼마든지 자격심사안을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소속 이군현 국회 윤리특별위원장은 19일 진보당 김재연·이석기 의원의 자격심사 건과 관련해 "사법부의 판단 여부가 국회 윤리특위 운영의 전제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의원 자격심사나 징계심사는 국회의 자율권에 기초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헌법상 자격심사청구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현행법상 적법한 당선자냐,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을 보유하고 있느냐 등이 자격요건이라고 볼 때 이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면 청구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법부의 판단과 상관없이 국회 자율권에 의해 의원 자격심사를 추진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위원장은 "자격심사청구안이 발의되면 윤리특위 여야 간사 간의 협의를 통해 얼마든지 자격심사안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국회는 의원자격을 심사할 수 있다"며 "사법기관의 유죄 인정과 무관하게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자율권"이라며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윤리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의원자격심사에 대해 사법소추도 금지돼 있다"며 "국회 자율권이라는 고유 권능과 면책특권 영역에 대한 고소는 오히려 헌법상 부여된 우리(국회), 이제 국책기능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벌써 1년 전에 여야 원 구성에서 합의가 된 일"이라며 "새삼스럽게 고소를 당하고 보니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런 것들을 절차를 통해서 밝혀지리라고 본다"고 밝혔다.

반면 진보당은 자격심사를 청구할 요건 자체가 되지 않는 사안이라고 주장하며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재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률에 의해 객관적인 자격에 어떤 문제도 없다"며 "실제로 어떤 혐의도 발견된 바가 없이 검찰이 입건조차 하지 못하고 수사를 종결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결국 자격심사를 청구할 요건 자체가 되지 않는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의원 등이 진보당의 '비례대표 부정경선'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공표하는 것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나아가 그에 따른 자격심사를 청구(발의)하는 것은 '타인으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으로 '무고'의 범죄에도 해당된다"며 "진보당은 향후로도 이러한 자격심사 추진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이것이 정치보복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다면 어떠한 근거도 없는 성립할 수조차 없는 자격심사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며 "이것만이 정치보복이 아님을 밝히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17일 새누리당과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발표한 국회운영 관련 합의안에는 '비례대표 부정경선과 관련한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 자격심사안을 양 교섭단체별로 15인씩 공동으로 3월 임시국회 내에 발의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만약 이번 합의사항 대로 양당이 자격심사안을 발의하면 강창희 국회의장은 현행 국회법에 따라 두 의원을 윤리특위에 회부하게 된다.

윤리특위는 강 의장에게 징계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게 되고 강 의장은 접수한 심사보고서를 즉시 본회의 표결에 부쳐야한다. 본회의는 심사보고서를 바탕으로 두 의원의 국회의원 자격 유무를 의결로 결정하되 제명이 확정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제명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