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게임제공업 및 불법게임기 일제지도․점검 실시
2013-03-08 양대영 기자
제주시는 3월 한 달간 제주시 관내 게임제공업소에 대한 불법영업행위 차단을 위한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제주시 관내 일반게임장 및 청소년게임장은 총 60여 개소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연동과 칠성로 및 탑동 부근에 밀집되어 있다.
이에 야간 놀이공간의 부족으로 관광객들이 게임장을 찾을 것을 대비해 제주시는 게임장내에서 경품제공․환전행위․흡연행위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불법행위 적발 시 행정처분 및 경찰 고발 등 강력한 대응을 할 방침이다.
최근 부쩍 늘어나고 있는 크레인게임기는 건물 내에 설치하여야 함에도 일부가 건물 외에 설치되어 있다.
또한, 제공하는 경품 중 등급 분류를 받은 것과 다르게 청소년 유해물건(권총형라이터, 담배 케이스, 여성 속옷, 접이식 칼, 라이터 등)을 제공하는 등『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시관계자는 “게임제공업소의 지도ㆍ점검과 병행하여 크레인 게임기에 대해서도 영업주에게 관련 사항을 3월 말까지 계도한 후 4월부터는 집중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