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113곳 중 혁신도시 이전 완료는 4곳뿐
지난해 말까지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을 완료해야 하는 공공기관 113곳 가운데 불과 4곳만이 이전을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국회의 혁신도시 건설사업 추진실태 감사 요구에 따라 혁신도시 이전 대상 113개 공공기관과 11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10∼11월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상 혁신도시 이전 대상 113개 기관이 지난해 말까지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돼있었지만 이 가운데 이전을 완료한 곳은 국토해양인재개발원 등 4개 기관으로 3.5%에 불과했다.
이처럼 지방 이전이 전반적으로 부진해 이전 시점이 기관당 평균 18.7개월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며, 한국국제교류재단 등 8개 기관의 경우 지난해 말까지 신사옥 설계·건축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이전 시기조차 예측할 수 없는 실정이라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113개 기관 중 청사를 신축해 이전하는 기관은 99곳, 임차사옥으로 이전하는 기관은 14개 기관이며 지난해 말 현재 청사신축 99개 기관 중 76개 기관이 착공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17개 기관은 청사설계 또는 공사 입찰 진행 중인 상황이었다.
113개 기관 중 종전부동산을 매각해야 하는 경우는 78곳인 가운데 33곳만 지난해 말 기준으로 매각이 완료되거나 확정됐고 45개 기관은 매각이 진행 중이거나 향후 매각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종전부동산 매각 대상기관 78곳 중 22개 정부소속기관의 경우 19개 기관이 매각 완료 또는 확정된 반면, 56개 정부산하기관의 경우 종전부동산을 매각한 곳은 14개 기관에 불과했다.
이같은 감사 결과와 관련, 이전 업무를 총괄하는 국토해양부의 승인 및 관리가 미흡하게 수행된 점이 지방 이전 지연의 한 요인이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 국세공무원교육원 등 일부 기관의 경우 종전부동산을 존치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장기간 매각을 거부한 채 신사옥 설계·착공 등의 이전 업무를 지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6개 기관의 경우 부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정한 신사옥 건립 지침보다 최대 22% 크게 규모를 계획해 1297억원의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영상물등급위원회 등 6개 임차사옥 이전 공공기관과 에너지관리공단 등 9개 청사신축 이전 공공기관의 경우 혁신도시로 이전할 임차보증금 등 재원 부족 및 종전부동산 매각 지연 등으로 인해 지방 이전이 장기간 지연될 우려가 있는 만큼 임차보증금 지원 등 보완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감사원은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여부도 점검했지만 특별한 문제점은 찾지 못했다고 덧붙였다.【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