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녀만 골라 수면제 술 먹이고 몹쓸짓한 의사

2013-03-04     나는기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안미영)는 수면유도제를 술에 몰래 타는 수법으로 미모의 여성들만 골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로 성형외과 의사 김모(3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10일 새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자택에서 고등학교 선후배인 군의관 임모씨와 함께 알코올도수가 높은 술과 카페인 성분이 다량 함유된 에너지음료에 수면유도제를 몰래 넣는 수법으로 A(33·여)씨가 정신을 잃게 만든 뒤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클럽이나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미모의 여성들에게만 접근해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수면유도제를 몰래 섞어 마시도록 한 뒤 피해 여성들이 수면 상태에 빠져 항거 불능상태인 점을 악용해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수면유도제를 다량 복용하거나 알코올 또는 카페인과 함께 복용할 경우 수면 상태에서 비정상적인 사고나 행동을 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경험하고 이 같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또 지난해 12월12일 저녁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만난 B(33·여)씨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후 수면유도제를 몰래 탄 와인을 마신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잠들자 임씨와 함께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김씨는 다음날 아침에도 술기운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B씨를 한 차례 더 성폭행한 사실이 조사결과 드러났다.

김씨 등은 자신들의 직업을 소개하면서 사회적 지위와 재력을 과시했으며 여기에 호감을 가진 여성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준다거나 게임을 하자며 집으로 유인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김씨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수면유도제를 술에 몰래 탄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도 추가했다.

육균 모 사단에서 군의관으로 복무중인 임씨는 현재 군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