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 대포통장 근절 금융대책 시행

대포통장 명의인 등록제도, 금융거래 목적 확인제도 등 도입

2013-03-04     양대영 기자

NH농협은행 제주영업본부(본부장 김 인)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대포통장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대고객 홍보와 직원교육을 강화한다.

NH농협은행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의 주범인 대포통장 개설방지를 위해 ▲통장(카드)양도의 불법성에 대한 설명·확인 의무화 ▲금융거래 목적 확인제도 ▲『대포통장 명의인』등록제도 등 실질적으로 고객의 소중한 금융재산과 권익보호를 위해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별첨 : 대포통장 개설방지를 위한 농협은행 대책>

농협은행 소비자피해 보호담당 조사현 차장은 “예금통장을 모르는 사람에게 대여·양도시 범죄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으로 이용 될 시 금융거래 제한은 물론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고객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대포통장’은 통장을 개설한 사람과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비정상적 통장을 뜻하는 것으로 통장의 명의자와 실사용자가 다르기 때문에 금융경로의 추적을 피할 수 있어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서 사기 피해자금의 수취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