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국회 상임위원회 예산 심의권 강화 법안 발의
2013-02-20 양대영 기자
개정안은 제85조제5항을 개정한 것으로 기존 비목에 내역사업을 신설하는 경우에도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이다.
현행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내용 중 삭감한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 얻도록 하고 있으나, 기존 비목에 내역사업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상임위 동의요청을 요하고 있지 않다.
*비목(費目) : 어떤 일이나 살림을 하면서 들어가는 돈의 용도를 목적에 따라 나눈 항목
이 같은 법적 미비로 인해 예결위 예산심사과정에서 당초 기획재정부 심사과정에서 누락됐던 사업 예산이 소관 상임위원회 및 해당 부처와 협의 과정도 거치지 않고 특정 지역까지 지정되어 예산이 증액되는 등 예산심의 투명성, 책임성에 많은 지적이 있어 왔다.
강창일 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해당 부처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결위가 특정 지역까지 직접 지정하여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엄연히 상임위원회 예산심사권을 무시한 것이다” 라며 “소관 상임위의 예산심사권을 강화하여 예산심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