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면세점 면세물품 구입한도를 1인당 ‘40만원에서 미화 400달러’로 개정
2013-02-15 양대영 기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따르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개정령을 2월 15일자로 공포 되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상 구매한도가 원화 기준이어서, 동일한 상품도 일일 단위로 원/달러 환율변동에 따라 판매 가능 여부가 가변적인 상황이 발생되면서 면세점 운영의 어려움 겪고 있음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불합리한 제도(구매한도 2중 표기)의 문제점 해소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면세점 운영체계를 확보하게 됐다.
또한 관광객의 쇼핑만족도 제고를 통한 제주 관광객유치 확대의 간접적인 효과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되었다.
이에따라 제주 지정 내국인면세점이 합리적인 제도 운영으로 연간 약 90억 원의 매출증대 및 판매 브랜드(품목) 확대에 따른 일자리 창출 도모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