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청부살해 25년형, 심부름센터 사장엔…
2013-02-15 나는기자다
고소득을 올리던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아내를 청부살해한 남편과 심부름센터 업주에게 각각 징역 25년과 30년의 중형이 내려졌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윤종구)는 15일 심부름센터에 아내 A(35)씨를 살해해달라고 의뢰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정모(41)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정씨의 의뢰를 받고 A씨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심부름센터 업주 원모(31)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준비한 과정과 살인 후 범행을 은닉하기 위해 한 행위를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의 가족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은 장기간 사회와 격리돼 복역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수의를 입은 정씨와 원씨는 재판 진행 내내 고개를 숙인 채 들지 못했다.
정씨는 렌터카 업체를 운영하며 월 2억원의 수익을 올리던 A씨가 2011년 이혼을 요구하자 지난해 5월 원씨에게 청부살해를 의뢰하고 그 대가로 1억3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원씨는 지난해 9월14일 오후 4시께 카센터 업체 직원으로 위장, 차량으로 납치해 A씨를 서울 성수동의 오피스텔 지하 3층 주차장에서 살해했다.【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