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이재균 의원 당선무효…13명은 재판 중
19대 국회의원 중 첫번째 사례…당선무효 의원 수 더 늘어날듯
새누리당 이재균(59) 의원과 진보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14일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아 19대 국회의원 중 당선무효가 된 첫 번째 사례가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이날 지난해 4·11총선에서 지역구민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 의원과 선거사무장 정모(60)씨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정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이 의원에 대해서는 "지역구민과 연고가 없는 기자들에게 선물을 준 행위를 유죄로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선거사무장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해당 후보자는 당선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자신에 대한 파기환송심 심리 결과와 상관없이 의원직을 잃게 됐다.
또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005년 이른바 '안기부 X파일'에 등장한 '삼성 떡값 검사' 7명의 실명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노 공동대표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확정했다.
이에 노 공동대표는 사건 발생 8년 만에 5번의 재판(1·2·3심-파기환송심-재상고심) 끝에 유죄가 확정돼 정치적 생명에 위기를 맞았다.
이 외에도 현재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돼 1·2심 법원에서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은 19대 의원이 13명이나 돼 당선무효 의원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에서는 김근태 의원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고, 김동완·성완종·심학봉·윤영석·윤진식·이재영 의원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조현룡·안덕수 의원은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민주통합당 배기운·신장용 의원과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1심에서, 무소속 김형태 의원은 항소심에서 각각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