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저소득층 초중고 교육비 지원절차 크게 달라진다
이달 18일(월) ~ 3월 8일(금)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
“관할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초․중․고학생 교육비 신청할 수 있다”
종전까지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교육비 신청은 해당 학교에서 접수를 받아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였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는 신청가구의 경제수준을 정확하게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며, 또한 이제는 각 지자체에서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을 통하여 지원대상자의 자격 및 이력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어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와 행복e음 연계망을 구축 추진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교육비 신청자격이 되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등 도내 저소득층 가정에서는 오는 2월 18일(월)부터 3월 8일(금)까지 부모(또는 학생)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초․중․고학생 교육비 신청을 하여야 한다.
작년에 지원을 받았더라도 올해부터는 지원자 선정기준이 달라졌으므로 다시 신청하여야 하며, 기초, 한부모가족, 법정차상위 대상자도 신청하지 않으면 일부 교육비를 지원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각종 법령에 따라 고교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받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등의 교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신청을 하여야 하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인터넷 교육비 신청시스템을 운영하여 맞벌이 가정 학부모 등이 퇴근 후, 야간시간, 휴일에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인터넷 신청의 경우에는 ‘금융정보의 제공 동의’를 위해 부모 모두가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여야 하며, 휴대전화나 신용카드를 통한 인증은 불가능하다.
지원내용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재산조사 결과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선정기준에 해당하면 고교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를 각각 1년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보호자의 질병․사고․실직 등 일시적으로 가정환경이 어려워지거나 서류상 증빙하기 어려운 경제적 곤란에 처한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에서 상담 후 “담임추천”을 통해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편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신청기간이 3주(2. 18 ∼ 3. 8)이지만 신청기간 초기에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이 집중될 경우 주민센터의 혼잡과 장시간 대기로 인한 학부모 불편이 예상되므로 24시간 신청이 가능한 인터넷을 통해 교육비를 신청해 줄 것“을 권장하면서 “방문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초등학생 학부모는 2월 18일∼2월 28일에, 중·고등학생의 학부모는 2월 25일∼3월 8일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