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부여제도 시행
2013-02-14 나는기자다
제주시는 다가구 주택, 원룸 등의 건물에 대해 공동주택과 같이 동·층·호를 사용할 수 있는 도로명 주소 상세주소 부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14일 제주시에 따르면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표기되지 않아 입주자들의 전입 신고 때 공법 관계의 주소로 사용이 불가하고 주소가 불명확, 우편물 반송·분실 등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도로명 주소에 상세 주소 부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건축물 대장의 기재 사항 변동(층·호)은 없고 도로명 주소 시스템에 상세 주소를 등록, 주민등록 시스템과 연계 처리되는 제도다.
대상은 다가구 주택, 원룸, 상가 등이 해당된다.
상세 주소 부여 신청은 제주시청 종합민원실(새주소부여 담당)을 방문, 신청하면 된다.
건물 소유자는 건물의 위치를 쉽게 안내할 수 있도록 동·층·호를 표기한 상세 주소 안내판을 출입구에 설치하면 된다.
상세 주소와 관련한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제주시청 종합민원실 새주소부여 담당 전화 728-3898번으로 문의하면 된다.【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