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올레길 살해범 법정서 난동…판결 불만 욕설
2013-02-06 나는기자다
6일 오전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재판장 이대경 제주지법원장)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강간 살인)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 받은 강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죄질 및 범죄행위가 불량하며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심의 형량이 높지 않다"고 판시, 원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판결이 이뤄지자 강씨는 "내 얘기를 왜 한번이라도 들어주지 않냐"면서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강씨는 재판부를 향해 "강간하지 않았다 이 XXX야"라며 욕설를 퍼부었고 법정 안은 일순간 긴장감이 감돌았다.
결국 강씨는 제지하는 교도관들과 몸싸움 끝에 법정에서 끌려 나왔다.
이대경 제주지방법원장은 법정 모독죄를 적용해 오후 4시 강씨에 대한 감치재판을 열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20일 제주지방법원은 강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및 위치추적 장치 부착 10년을 각각 명했다.
강씨는 1심 재판 후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 공판(심리) 내내 '성폭행을 하려다 살해했다'는 당초 경찰 진술을 번복, 강간 미수 혐의에 대해 줄곧 부인해 왔다.【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