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남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징역 12년
2013-02-05 나는기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는 처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신모(43·무직)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육체적 고통을 고려하면 사안이 매우 중대함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유족에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경제적 이유와 아내와 불화를 겪고 있던 중 서운한 감정을 느낀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핀잔을 듣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2008년 직장을 그만둔 신씨는 술을 자주 마시고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아내와 갈등을 겪던 중 지난해 10월 집을 나가기 위해 처남과 함께 집에 들른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애들이 오죽하면 집을 나가자고 하겠냐"며 핀잔을 주는 처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