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유장희 동반위원장 "외국업체, 시장질서 존중하면 언제나 환영"

2013-02-05     나는기자다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은 5일 "국내 시장질서를 존중한다면 외국계 업체를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제21차 회의를 갖고 8개 서비스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한 뒤 가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 위원장은 "어떠한 외국 기업이라도 (해외 투자를 원한다면) 현존하는 시장질서를 흐트러뜨리면 안된다는 대전제가 있다"며 "이걸 지킨다면 외국인 직접투자를 권장하는 차원에서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날 동반성장위는 ▲자동판매기 운영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제과점업 ▲중고자동차 판매업 ▲음식점업 ▲화초 및 산 식물 소매업 등 8개 서비스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다음은 유 위원장 등과의 일문일답.

-대기업 제과점의 동네빵집 인근 500m 출점 제한은 어떻게 정해졌나.

"출점 제한 기준은 일단 도보로 500m 이내다. 단독으로 있는 중소점포 빵집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중소기업법상 대기업으로 분류되면 모두 검토 대상이다. 특히 앞으로 새로 대기업 계열로 분류되는 제과점도 규제 대상이 될 것이다. 이는 향후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통해 자연스레 이야기될 것이다."(정영태 사무총장)

-외국계 업체들이 이번 권고안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재소하거나 투자자-국가소송(ISD)을 이용해 반발한다면.

"WTO에서는 외국 기업이 건전한 의도로 타국에 진입할 때 장벽이 없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어떤 외국 기업이라도 현존하는 시장질서를 흐트러뜨려서는 안된다는 대전제가 있다. 그걸 지키면 언제나 환영이다. 외국인 직접투자를 권장하는 차원에서도 환영한다.

건전한 투자란 그 나라에 이미 민간협의에 의해 있는 질서를 존중한다는 것이다. 동반위가 민간 협의로 만든 질서를 외국 업체도 지켜줬으면 한다. 우리는 외국 기업의 본국에서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잇는지를 검토해 우리나라 질서를 존중할지를 판단할 수 있다."(유장희 위원장)

-외식업 같은 경우 골목상권 업체가 중견기업 성장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논란도 있는데.

"이런 규제가 있으면 중소형 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가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중소기업이 성장해 중견기업이 되고 대기업도 되고, 더 성장해 히든챔피언으로 진출하기를 바란다. 이 질서만 지키면 걸림돌은 없을 것이다."(위원장)

-이미 진입한 외국계 외식업체는 어떻게 되는 건가.

"시장의 지배력을 넓히기 위해 의도적으로 국내 산업계를 무차별적으로 뚫고 넓히는, 시장 지배적인 의도에 대해서는 사후에 철저하게 관리할 것이다. 건전한 질서 안에서 점포 1~2개 만들어 한국에 소개하고자 하는 기업자적 마인드로 들어온다면 반대할 이유는 없다."(위원장)

-중소기업과 대기업 상생과 관련, 거리제한을 제외한 기술력 공유 등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협의체에서 대기업의 협조를 통해 기술력 제고라든지 시장 개척 노하우라든지 경영노하우 등을 전수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위원회의 임무다."(위원장)

-규제를 받는 외식업종에 포함된 대기업과 중견기업 규모는 어떻게 되나. 그리고 프랜차이즈의 확장을 자제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25개 대기업이 포함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다. 더해 프랜차이즈 확장 허용범위는 2%다. 프랜차이즈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본다. 지난해 프랜차이즈 성장률이 2%정도였고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도 2%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 내외라면 프랜차이즈를 경영에 있어 평상적인 수준으로 보기에 프랜차이즈를 준비하는 예비사업자에게 장애물이 될 것 같지 않다."(사무총장)

-지난달 말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최종 논의한 뒤 진통이 심했던 것으로 안다. 이 방안이 중소기업와 대기업의 합의안인가. 그게 아니라면 강제성이 있다고 봐야하나.

"질문한 내용에서 정확히 말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일정 사안에 대해 합의하면 공정거래법에 위배되기에 이 내용을 권고로 발표한다. 위원회에서 권고한 걸로 받아들이면 된다."(사무총장)【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