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이별 통보한 동거녀 무차별 폭행한 30대 실형

2013-01-28     나는기자다

이별을 통보한 동거녀를 무차별 폭행한 남자친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28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범행 결과가 매우 중하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여자친구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집으로 찾아가 얼굴과 몸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을 당한 B씨는 비장손상과 복강 내 출혈을 일으켜 비장 적출 수술을 받았다.【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