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농가인력지원" 농협에 신청하세요!!
2013-01-28 양대영 기자
취약농가인력지원사업은 사고·질병농가에는 영농도우미를, 농어촌지역 고령 취약가구에는 가사도우미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활동으로 농가소득증대와 기초적인 가정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영농도우미 지원대상은 사고로 2주이상 상해진단를 받았거나 질병으로 3일이상 입원하여 영농활동이 곤란한 80세 이하의 농업인으로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가사도우미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65세이상 부부가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조손가구, 장애인가구 및 읍·면지역 소재 경로당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지원규모는 영농도우미사업인 경우 영농을 대행한 영농도우미의 임금으로 1일 임금60,000원 이내에서 국고70%(최대42,000원/일)연간 10일 이내로 지원되며, 가사도우미사업은 가구당 연간 12회 이내로 방문하여 지원한다.
제주농협지역본부에 따르면 2012년인 경우 도내 영농도우미사업은 722가구를 대상으로 국고액 243,685천원이 지원되었으며, 가사도우미사업인 경우는 126가구를 대상으로 8,270천이 지원되어 취약 농업인 영농활동에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2013년도 취약농가인력지원사업은 영농도우미사업인 경우 2012년 대비 '75세 이하'에서 '80세 이하'로 지원대상 연령을 상향하였으며 지원조건도 '5일 이상 입원'에서 '3일 이상 입원'으로, 국고지원액도 최대 36,400원에서 최대 42,000원으로 인상하였다
취약농가인력지원사업 신청은 가까운 지역농협으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