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 국회의원 6명 "제주해군기지 외상공사 불법, 중단해야"

2013-01-21     나는기자다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6명은 21일 “제주해군기지 외상공사는 불법으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통합당 김기식·남윤인순·은수미·장하나·정청래·진선미 의원은 이날 오전 제주민군복합항건설사업단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국회에서 70일 동안 예산 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공사 중단을 의미한다”며 “해군이 국회 부대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한 해군이 2013년 합법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재 국방부는 선공사 후 예산집행의 논리를 들며 공사를 재개, 24시간 불법 시설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부대의견 미이행은 국회가 지닌 입법권과 예결산권 등 헌법권한에 대한 정면도전이며 제주도민과 강정주민에 대한 도발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새누리당은 해군기지 예산에 대한 국회 협의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국방부는 갈등 유발 책임자로서 국회의 합의사항을 조속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며 “문제가 시정되지 않을 시 민주당은 모든 권한을 동원해 관련자를 문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해 검증위 구성과 조편성을 통한 지속적인 현장 방문을 원내대표에게 건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새해 첫 날인 지난 1일 올해 정부예산 처리 과정에서 ▲군항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 불식 ▲15만t급 크루즈선박 입항 가능성 철저한 검증 ▲항만관제권과 항만시설 유지보수비용 등에 관한 협정서 체결 등 3개항의 부대조건을 70일 이내에 이행해 국회에 보고한후 예산을 집행하는 조건으로 2009억원 규모의 제주해군기지 예산을 승인하 바 있다.

한편, 이들은 기자회견 후 해군기지 공사현장 확인을 위해 공사장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사업단측에서 절차상의 문제와 해군본부 해군기지건설본부장의 방문 불허 등을 이유로 현장 방문이 거부됐다.【서귀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