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위·변조 청소년 한해 1500명 입건

2013-01-19     나는기자다

술·담배 구입과 유흥업소 출입 등을 위해 신분증을 위반하다 적발된 청소년이 한해 15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경찰청 공식 블로그인 '폴인러브'에 따르면 공문서 위·변조로 입건된 청소년 수는 2010년 1507명, 2011년 1503명으로 집계됏다.

경찰에 따르면 주요 포털사이트에는 "93년생 신분증 구합니다. 주민등록증 티 안나게 고치는 법" 등 주민등록증 위조를 문의하는 청소년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또 최근에는 타인 신분증에 본인의 사진을 붙이거나 칼로 주민번호를 고치는 등 죄의식 없이 신분증을 위조하는 사례가 있다.

신분증 위조 행위는 공문서 위조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다. 형법 제225조에 따르면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등을 위·변조하는 사람은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위·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업주들 역시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술담배를 판매했을 경우, 청소년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신분증 위·변조 확인은 ARS 전화나 인터넷으로 확인 가능하다. 국번 없이 1382로 전화한 후 주민등록번호와 발급일자를 입력하면 위·변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정부민원포털 '민원24'(http://www.minwon.go.kr)에 접속 후 확인서비스→인터넷 발급문서 진위확인 메뉴를 클릭하면 된다.【서울=뉴시스】